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💸 혹시 돌려받을 병원비가 있을지도?
지금 바로 확인하고 숨은 돈 찾아가세요!
갑작스러운 병원비, 나도 모르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했을 수 있습니다.
그 차액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드립니다.
🧾 조회 및 신청 대상자
한해동안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는 경우,
해당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환급 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💻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
✅ 온라인 조회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www.nhis.or.kr)
- The건강보험 모바일앱
✅ 오프라인/기타 방법
-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팩스(FAX)
- 우편
- 유선(☎️ 1577-1000)
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
-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.
위임 신청 시:
- 직계 가족 명의 계좌 신청 시
→ 가족관계증명서 + 신분증 + 위임장(치매 등 특수사유 시 진단서 필요) - 제3자 명의 계좌 신청 시
→ 수진자 위임장 + 수진자 및 대리인 신분증
📌 본인 외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지사에 직접 서류 제출해야하니 지사 담당자와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⚠️ 유의사항
- 고의 사고, 제3자 과실, 병원 착오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환급금 환수 가능
- 사망자의 환급금을 상속인이 받는 경우, 의료비 공제 이슈로 인해 국세청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
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제외되는 항목
환급 대상은 오직 급여 항목입니다.
❌ 아래 항목은 환급 대상 아님:
- 비급여
- 선별급여
- 전액본인부담
- 병원 2~3인실 입원료
- 임플란트, 추나요법
- 상급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비 등
📞 문의 안내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☎ 1577-1000
- 지사 방문 상담도 가능
🎯 요약
-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는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.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신청을 통해 숨은 병원비 환급받으세요.
-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,
홈페이지·앱·지사 방문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🔍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?
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제도는,
1년 동안 병·의원에서 진료받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총액이
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✅ 환급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✅ 지급은 현금(예금계좌 입금) 방식
💬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🔍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
👉 나도 모르게 낸 병원비, 환급받을 수 있어요!
✅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
✅ 돈을 지키는 방법, 이제 아셨죠?
📲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 환급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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